
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,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입니다.
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, 예상치 못하게 ‘대주주’가 되어 22~27.5%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, 투자자가 실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.
1. 제도 변화 개요
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 점입니다. 이번 조정으로, 기존에는 세금 부담이 없던 중·고액 투자자도 대주주로 분류돼 22~27.5%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대주주 여부는 인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즉, 본인 명의 주식 보유액만 계산하며, 배우자·자녀는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. 과세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평가액이며, 평가액은 결제일 기준 보유 주식 수 × 종가로 산정됩니다.
2. 절세 전략
대주주로 분류되면 매도 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~27.5%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. 이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합니다.
- 연말 전 매도
-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10억 원 미만이 되도록 일부 매도
- 결제일 기준이므로 연말 폐장일 최소 2영업일 전에 거래 완료 필요
- 종목 분산 투자
- 동일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구성
- 예: 삼성전자 8억 + SK하이닉스 5억 → 각각 대주주 기준 미달
- 가족 증여
- 배우자 6억 원,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
- 증여 후 각자의 보유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대주주 회피 가능
- 연말 매도 후 재매수
- 연말에 매도해 평가액을 낮춘 뒤, 새해 초 재매수
- 단, 주가 변동 위험과 거래 비용 고려 필요
3.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
2025년부터는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고배당기업 요건
-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음
- 배당성향 40% 이상
- 또는 배당성향 25% 이상 & 직전 3년 평균 대비 5% 이상 증가
- 분리과세 세율
- 2천만 원 이하: 14%
- 2천만 원 초과~3억 원 이하: 20%
- 3억 원 초과: 35%
- 현행과 비교
- 기존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9.5% 종합과세
- 개정 후에는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로 세 부담 완화 가능
- 적용 유불리
-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 자산가 → 유리
- 금융소득이 적거나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투자자 → 불리할 수 있음
4. 투자자 체크리스트
- 연말 전 보유 종목별 평가액 확인
- 결제일 기준을 고려해 매도 시점 조정
- 가족 증여, 종목 분산, 매도·재매수 등 절세 수단 검토
- 고배당기업 투자 시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
5. 결론
이번 세제 개편은 중·고액 주식 투자자의 세금 환경을 크게 변화시킵니다.
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서,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는 연말 전 주식 평가액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. 동시에,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장기 투자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.
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, 연말 이전에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